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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공유물분할

대법원 · 2022다271753 · 선고 2023.09.1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2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는 1동의 건물로서 개개의 구성부분이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를 확보하려는 데 있는바, 집합건물의 대지는 그 지상의 구분소유권과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을 가지는데 일반의 공유와 같이 공유지분권에 기한 공유물분할을 인정한다면 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므로 집합건물의 공동생활관계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청구가 금지된다.
  3. 3따라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가 청구한 대지의 분할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집합건물법 제8조의 입법 취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바, 집합건물의 대지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가 공유하고 있고, 당해 대지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게 취득시키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와 같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는 집합건물법 제8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공유물분할

원고 측 주장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전면적 가격보상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통해 구분소유자인 피고 1 및 피고 2의 승계인수인에게 귀속시키면 집합건물법 제8조가 의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 확보 및 집합건물의 공동생활관계의 보호에 부합하는 결과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공유물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는 1동의 건물로서 개개의 구성부분이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를 확보하려는 데 있는바, 집합건물의 대지는 그 지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1 및 피고 2의 승계인수인이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정재희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현) 【피고, 상고심당사자】 피고 2 【피고 2의 승계인수인, 상고인】 피고 2의 승계인수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2. 8. 18. 선고 2021나308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1 및 피고 2의 승계인수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피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6. 12. 6.부터 2019.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0조민법 제268조 제1항제269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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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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