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채무부존재확인
수원고등법원 · 2020나24201 · 선고 2021.11.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펠릭스홀딩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조원상)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어반에셋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상우)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0.
- 2선고 2019가합408469 판결 【변론종결】2021. 3.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6.
- 4접수 제38692호, 제주지방법원 12.
- 5접수 제9132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식회사 제주아트랜드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972,794,261원 및 그중 209,000,000원에 대하여는 12. 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펠릭스홀딩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조원상)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어반에셋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상우)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408469 판결 【변론종결】2021. 11.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9. 6. 24. 접수 제38692호, 제주지방법원 2011. 12. 1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