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34263 · 선고 2019.04.1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담당변호사 노주희) 【피고, 항소인】 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 2선고 2016구합55698 판결 【변론종결】2019. 7.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
- 5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이 사건 공개 청구 대상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담당변호사 노주희) 【피고, 항소인】 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 6. 선고 2016구합55698 판결 【변론종결】2019. 3.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이 사건 공개 청구 대상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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