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고등법원 · 2017노3154 · 선고 2020.01.3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헌만(기소), 박재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우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10.
- 3선고 2016고합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명의신탁받아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명의로 보관하던 주식회사 엘피케이의 주식은, 피고인과 공소외인 명의의 각 대신증권 계좌에 입고됨으로써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한 유가증권이 되었다. 따라서 위 시점 이후부터는 위 주식이 표상하는 금액만큼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헌만(기소), 박재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우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0. 12. 선고 2016고합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명의신탁받아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명의로 보관하던 주식회사 엘피케이의 주식은, 피고인과 공소외인 명의의 각 대신증권 계좌에 입고됨으로써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한 유가증권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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