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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각하확정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7436 · 선고 2020.09.24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 【피고, 항소인】 파산채무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효종)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1.
  3. 3선고 2018가합518986 판결 【변론종결】2020.
  4. 423. 【주 문】
  5. 5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파산채무자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의 별지 11항 기재 수분양자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위 원고에게 별지 기재 수분양자들 중에서 11항을 제외한 나머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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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 【피고, 항소인】 파산채무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효종)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가합518986 판결 【변론종결】2020. 7. 23.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파산채무자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의 별지 11항 기재 수분양자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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