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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9506 · 선고 2018.10.26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이상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최영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 29.
  3. 3선고 2015가합71866 판결 【변론종결】2018.
  4. 414. 【주 문】
  5.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비영리의 소비자단체[정회원수: 45,720명(2016년 기준)]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 소비자 보호활동을 하고 있으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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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이상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최영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5가합71866 판결 【변론종결】2018. 9.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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