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37228 · 선고 2022.12.2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종오) 【피고, 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 2선고 2021구합62232 판결 【변론종결】2022. 2.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 5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20-557호 정직 3월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내린 결정을 취소한다.
- 6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사건의 경위 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종오) 【피고, 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1구합62232 판결 【변론종결】2022. 11.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20-557호 정직 3월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내린 결정을 취소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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