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인천지방법원 · 2020노4118 · 선고 2021.12.1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황근주(기소), 나상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민호(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9고단755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정지수치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점,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운전면허취소사실 통지를 회피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 또는 고지를 받아야 무면허운전 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무면허운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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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황근주(기소), 나상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민호(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19고단755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정지수치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점,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운전면허취소사실 통지를 회피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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