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8052 · 선고 2020.12.1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삼)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성승락)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7.
- 2선고 2019가합588135 판결 【변론종결】2020. 1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41.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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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삼)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성승락)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합588135 판결 【변론종결】2020. 1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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