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68331 · 선고 2022.11.0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예린) 【피고, 항소인】 국민권익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한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0.
- 2선고 2020구합68912 판결 【변론종결】2022. 24.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5.
- 5원고에 대하여 한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63. 국립○○대학교(이하 ‘○○대’라 한다) 의과대학 전임강사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예린) 【피고, 항소인】 국민권익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한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8. 선고 2020구합68912 판결 【변론종결】2022. 8.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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