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나53892 · 선고 2019.05.0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재은)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
- 2선고 2015가단202791 판결 【변론종결】2019. 11.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274,226원 및 이에 대하여 8. 11.부터
- 4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와 위 중복 보험자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 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특약당 1/5의 비율로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원고와 위 중복 보험자들은 중복 보험의 경우 중복 보험자들이 자신들의 분담 부분을 한도로 각자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액에 상응하는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전제하에 “원고는 자신과 중복 보험자들이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재은)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5가단202791 판결 【변론종결】2019. 4.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274,22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재은)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5가단202791 판결 【변론종결】2019. 4.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274,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9.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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