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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확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노1523 · 선고 2020.04.10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기영(기소), 이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엄복현(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 28.
  3. 3선고 2019고정6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초가 된 폭행 사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해자보호명령 역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금지한 피해자보호명령이 무효인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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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기영(기소), 이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엄복현(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고정6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초가 된 폭행 사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해자보호명령 역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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