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수원지방법원 · 2020가합31039 · 선고 2021.09.17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심규철) 【피 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신호용) 【변론종결】2021.
- 220. 【주 문】
-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주소 생략) 일대 토지 총 면적 44,54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에서 1,185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 5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 61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심규철) 【피 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신호용) 【변론종결】2021.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주소 생략) 일대 토지 총 면적 44,54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에서 1,185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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