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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대법원 · 2023마5434 · 선고 2023.06.15

판결 요지

  1. 1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이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를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의미한다.
  2. 2그리고 농업법인 해산명령의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 해산명령이 해당 농업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농업법인을 해산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농업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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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재항고인】 파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사건본인, 상대방】 농업회사법인 벽초지수목원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벽초지문화수목원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황인영 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3. 2. 15. 자 2022라2099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제20조의3 제2항 제3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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