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각하확정
구상금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가합32576 · 선고 2019.10.17
판결 요지
- 1【원 고】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최홍국) 【피 고】 동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권) 【변론종결】2019.
- 229. 【주 문】
- 3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5,812,335원 및 이에 대하여
- 5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주 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87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 61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최홍국) 【피 고】 동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권) 【변론종결】2019. 8.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5,812,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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