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각하
사해행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 2021나201475 · 선고 2021.12.0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8가단134048 판결 【변론종결】2021. 11.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2016. 4. 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1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8가단134048 판결 【변론종결】2021. 11.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2016. 4. 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1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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