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건물등철거
대전지방법원 · 2021나128690 · 선고 2022.11.2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강진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1.
- 2선고 2021가단107950 판결 【변론종결】2022. 30.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지번 생략) 전 6,405㎡ 중 제1심 판결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있는 187.44㎡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강진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07950 판결 【변론종결】2022. 9.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지번 생략) 전 6,405㎡ 중 제1심 판결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있는 187.44㎡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