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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2노144, 2022전노20(병합), 2022보노8(병합) · 선고 2023.02.01

판결 요지

  1. 1【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선녀(기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양재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광섭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 28.
  3. 3선고 2021고합72, 2021고합96(병합), 2021전고6(병합), 2021보고4(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1) 피고사건 가)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해당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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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선녀(기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양재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광섭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8. 5. 선고 2021고합72, 2021고합96(병합), 2021전고6(병합), 2021보고4(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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