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2누2924 · 선고 2022.09.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교 담당변호사 강문대) 【피고, 피항소인】 경북북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5. 선고 2021구단12126 판결 【변론종결】2022.
- 226. 【주 문】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1.
- 3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 4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11.
- 5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교 담당변호사 강문대) 【피고, 피항소인】 경북북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구단12126 판결 【변론종결】2022. 8.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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