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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5081 · 선고 2022.11.09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이종업)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재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4.
  2. 2선고 2019가합569578 판결 【변론종결】2022. 19. 【주 문】
  3. 3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그중 2억 원에 대해서는
  4. 412. 7.부터,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4. 26.부터, 각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5항소취지 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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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이종업)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재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9가합569578 판결 【변론종결】2022. 10. 19.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그중 2억 원에 대해서는 2017. 12. 7.부터,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9.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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