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대전지방법원 · 2017나103175 · 선고 2017.12.2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곽상언)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동선)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 22.
- 3선고 2014가단226373 판결 【변론종결】2017.
- 413. 【주 문】
- 5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제1심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별지 2 기재 약관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약관의 무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제1심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별지 2 기재 약관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약관의 무효 확인과 함께 약관에 기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 측 변론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있고 고객들인 원고들은 협상의 여지 없이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약관을 그대로 적용받아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므로, 실질상 이 사건 약관은 규범에 유사한 성격이 있으므로, 그 위법성 통제 또한 규범통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곽상언)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동선)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4가단226373 판결 【변론종결】2017. 10.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곽상언)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동선)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4가단226373 판결 【변론종결】2017. 10.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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