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건물인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1가단101688 · 선고 2021.07.16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하만영 외 1인) 【피 고(주1)】 피고 【변론종결】2021. 6. 11. 【주 문】 피 고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 2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유 및 점유·사용관계
- 3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8. 9. 4.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공사’, 이하 ‘소외공사’라고 한다) 앞으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하만영 외 1인) 【피 고(주1)】 피고 【변론종결】2021. 6. 11. 【주 문】 피 고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유 및 점유·사용관계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8. 9.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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