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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각하확정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0누11264 · 선고 2021.06.11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박성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김기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광명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원 담당변호사 장현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
  2. 2선고 2019구합62209 판결 【변론종결】2021. 7.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 경기도지사가 2.
  4. 4원고에 대하여 한 손실보전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피고 광명시장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경기도지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경기도지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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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박성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김기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광명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원 담당변호사 장현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구합62209 판결 【변론종결】2021. 4.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 경기도지사가 2019.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손실보전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피고 광명시장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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