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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62074 · 선고 2019.01.16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주섭) 【피고, 피항소인】 한강유역환경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허범행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8.
  2. 2선고 2017구합69695 판결 【변론종결】2018. 12.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10.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5. 5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파주시 (번지 생략)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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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주섭) 【피고, 피항소인】 한강유역환경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허범행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구합69695 판결 【변론종결】2018. 12.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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