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대전지방법원 · 2017가합104372 · 선고 2018.10.17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루시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원일 외 2인) 【피 고】 주식회사 금남고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정태민) 【변론종결】
- 28.
- 3【주 문】
- 4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5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4,891,508원 및 이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404,891,40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출발하거나 대전광역시를 경유하는 직행형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루시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원일 외 2인) 【피 고】 주식회사 금남고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정태민) 【변론종결】 2018. 8.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4,891,508원 및 이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404,891,40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기초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