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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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 2017노171 · 선고 2017.08.1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강백신, 박철우(기소), 박재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춘기 외 6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 22.
- 3선고 2016고합209, 287(병합), 367(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각 포함)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3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4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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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강백신, 박철우(기소), 박재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춘기 외 6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고합209, 287(병합), 367(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각 포함)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3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4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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