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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이사선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43301 · 선고 2022.08.17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피고, 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진재)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진석) 【참가행정청】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4.
  2. 2선고 2019구합82677 판결 【변론종결】2022. 8. 【주 문】
  3.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7.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로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를 선임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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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피고, 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진재)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진석) 【참가행정청】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29. 선고 2019구합82677 판결 【변론종결】2022. 6. 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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