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35826 · 선고 2022.09.0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명승파워넷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피고, 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선고 2021구합58431 판결 【변론종결】2022.
- 27.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7.
- 4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6개월)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1.
- 5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가 발주하여 4. 공고한 서울 은평구 진흥로 일대 ‘청운간 취약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명승파워넷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피고, 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8431 판결 【변론종결】2022. 7.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6개월)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6.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가 발주하여 2017. 4. 1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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