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1심기각
의료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817 · 선고 2016.12.0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석규(기소), 반종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2.
- 3선고 2014고정427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환자 공소외인을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한 것은 한의사로서 면허를 받은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① 초음파 진단기의 개발·제작 원리는 물리학에 기초한 것일 뿐 서양의학의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은 의사의 초음파 검사와는 전혀 다른 한의학적 방법에 따라 초음파 진단을 한 것이어서 이는 한의학적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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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석규(기소), 반종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427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환자 공소외인을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한 것은 한의사로서 면허를 받은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① 초음파 진단기의 개발·제작 원리는 물리학에 기초한 것일 뿐 서양의학의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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