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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배당이의

대법원 · 2017다276631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1. 1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경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다음 저당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배당요구를 할 법원(=제3자에게 압류명령을 한 법원)
  2. 2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에 의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가 공탁의 사유를 신고한 때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위 규정이 물상대위권 행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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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무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9. 28. 선고 2017나3051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42조제370조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제273조[2]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제248조 제1항민법 제342조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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