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반환
서울고법 · 2020나2029116 · 선고 2022.07.07
판결 요지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을 목표로 설립된 국적 불명의 甲 회사는, 투자자가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을 甲 회사 계정에 입금한 뒤 이를 甲 회사가 보유하는 다른 가상화폐인 비트커넥트코인(Bitconnect Coin)으로 교환하여 그 코인을 甲 회사에 대여하면 매일 1%의 수익금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Lending 방식), 교환한 비트커넥트코인을 투자자가 보유하면 15일마다 같은 코인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Staking 방식), 투자자가 신규투자자를 유치하면 등급에 따라 비트커넥트코인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Referral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해 왔는데, 미국 금융당국이 甲 회사의 운영방식을 ‘폰지 사기(Ponzi scheme)’로 보아 甲 회사에 대한 폐쇄조치를 하자, 위 회사에 Lending 방식의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乙이 비트커넥트코인에 대한 투자설명회가 열리던 국내 사무실의 임차인이자 위 코인 투자와 관련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운영자인 丙을 상대로 丙이 甲 회사의 불법행위를 과실로 방조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의 사업구조는 기본적으로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구조로 지속 가능하지 아니한 점, 비트커넥트코인이 甲 회사의 거래소가 폐쇄되기 전까지 시세를 형성하며 거래되기는 하였으나 그 자체를 독자적인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甲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주된 자금원은 신규투자자들이 甲 회사 계정에 입금하는 비트코인이어서 신규투자자들의 입금 없이는 지속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점, 甲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커넥트코인을 투자자들이 입금한 비트코인과 교환한 뒤 트레이딩 봇(trading bot)을 이용한 이른바 ‘극초단타 매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이러한 사업구조가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점, 甲 회사가 투자를 받았던 주요 방식인 Lending 방식은 트레이딩 봇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지속 가능한 자금원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인 점, 미국 금융당국 역시 甲 회사의 운영방식을 ‘폰지 사기’로 보아 甲 회사에 대한 폐쇄조치를 명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의 사업은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에 해당하고, 丙은 甲 회사의 사업구조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乙에게 비트커넥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사기에 과실로 방조한 점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해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乙에게도 甲 회사의 사업구조나 지속 가능성 등에 관하여 스스로 검토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높은 수익률에 유인되어 경솔하게 투자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남궁율)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허경모)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7. 28. 선고 2018가합1415 판결 【변론종결】2022. 5.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22. 7. 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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