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08374 · 선고 2017.07.13
판결 요지
- 1【원 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희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외 1인) 【변론종결】2017. 2. 【주 문】
- 2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부인과 전문의 중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정회원)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 310. 창립 당시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 411. 14.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희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외 1인) 【변론종결】2017. 6.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부인과 전문의 중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정회원)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1997.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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