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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무죄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0노78 · 선고 2020.09.2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청아(기소), 박철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향(담당변호사 윤진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 24.
  3. 3선고 2019고합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완전히 주체적으로 행사하기에는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①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 상태가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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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청아(기소), 박철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향(담당변호사 윤진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4. 10. 선고 2019고합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완전히 주체적으로 행사하기에는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①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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