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 2021나68650 · 선고 2022.06.1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홍훈희)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이창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4.
- 2선고 2020가소629061 판결 【변론종결】2022. 25. 【주 문】
- 3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200,000원 및 그중 16,512,000원에 대하여는 9. 18.부터, 7,152,000원에 대하여는
- 42. 14.부터, 7,536,000원에 대하여는 12. 21.부터 각
- 5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홍훈희)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이창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21. 선고 2020가소629061 판결 【변론종결】2022. 5. 25.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200,000원 및 그중 16,512,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18.부터, 7,152,000원에 대하여는 2021. 2. 14.부터, 7,536,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1.부터 각 202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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