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69521 · 선고 2022.06.2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대각문화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가람 외 5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남)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0.
- 2선고 2021가단206954 판결 【변론종결】2022. 27.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 중 퇴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4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5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
피고 측 변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과반수 지분권자 또는 점유권자임을 주장하며, 과반수 지분권 또는 점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의 행사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사에 관한 원고의 운영·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소속 사찰인 △△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대각문화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가람 외 5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남)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206954 판결 【변론종결】2022. 5.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 청구 중 퇴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주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 청구 중 퇴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 ·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대각문화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가람 외 5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남)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206954 판결 【변론종결】2022. 5.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 청구 중 퇴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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