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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2심기각확정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0126 · 선고 2018.11.0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민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 21.
  3. 3선고 2017가합72853 판결 【변론종결】2018.
  4. 420. 【주 문】
  5.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733,1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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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추심금

원고 측 주장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소외 2 등은 원고에게 각 84,978,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피고 측 변론

피고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소외 2 등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망인의 사망이 사고사라고 주장하면서 2012.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민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 12. 선고 2017가합72853 판결 【변론종결】2018. 9.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민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 12. 선고 2017가합72853 판결 【변론종결】2018. 9.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733,1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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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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