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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2심각하

소유권이전등기

수원고등법원 · 2020누13192 · 선고 2021.06.11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하 담당변호사 권성민)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김주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7.
  2. 2선고 2019구합68641 판결 【변론종결】2021. 7. 【주 문】
  3. 3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4. 4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가 1.
  5. 5원고에 대하여 한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가 1.
  6. 6원고에 대하여 한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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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하 담당변호사 권성민)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김주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8641 판결 【변론종결】2021. 4.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9. 1. 1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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