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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절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2021도7087 · 선고 2022.06.16

판결 요지

  1. 1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2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시청에 이르러 15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 로비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시청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리자의 의사를 주된 근거로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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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1. 5. 13. 선고 2020노6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 피고인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2018. 10. 30.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19조 제1항[2] 형법 제319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2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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