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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20다224685 · 선고 2022.11.30

판결 요지

서울특별시가 국유지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그 지상에 공영주택인 아파트를 신축한 후 전유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위 토지 중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임대·매각하거나 토지의 사용관계 등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후 위 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아파트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甲 등을 상대로 국유지인 위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아파트는 서울특별시가 무주택인 저소득 시민에게 공영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유지인 위 토지 위에 신축하여 분양한 것이고, 국가는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국유지인 위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을 허가하였는바, 서울특별시가 위 아파트를 신축하여 최초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을 때 수분양자들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까지 승낙하였고 그러한 승낙의 효력은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양수한 사람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甲 등은 위 토지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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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최수령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9명(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이주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10. 선고 2019나20214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는 국유지인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 3,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1962.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20조민법 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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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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