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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감금·강간치상

대법원 · 2022도1754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회하다가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하여 차에 태운 뒤 피해자의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파일 등으로 감금죄 및 강간치상죄 유죄판단의 근거로 든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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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김진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1. 26. 선고 2021노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번화가로 나와 주변을 배회하다가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하여 차에 태운 뒤 피해자의 목적지와 달리 황령산 전망대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였다가 주차장에서 돌아 나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면서 사람들의 통행과 주차된 차량이 적은 길가에 주차시켰으며, 도중에 소주, 청테이프, 콘돔을 구입한 사실, ②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파일에서 청테이프를 뜯어내고 찢는 듯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276조 제1항제297조제301조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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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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