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52944 · 선고 2020.07.1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뱅가드 인터내셔널 그로쓰 펀드(Vanguard International Growth Fun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김미정)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 2선고 2018구합84638 판결 【변론종결】2020. 22.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0. 원고에게 한 별지1 경정청구 대상 금액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뱅가드 인터내셔널 그로쓰 펀드(Vanguard International Growth Fun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김미정)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7. 12. 선고 2018구합84638 판결 【변론종결】2020. 5.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게 한 별지1 경정청구 대상 금액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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