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퇴거청구
대법원 · 2022다242342 · 선고 2022.11.17
판결 요지
- 1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고,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 3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율 담당변호사 김희천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우 담당변호사 류현석 외 4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2. 5. 10. 선고 2021나71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은 부대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75조 제1항 제2호제3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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