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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7두47144 · 선고 2022.05.26

판결 요지

  1. 1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2. 2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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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대한사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구현주 외 3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8. 선고 2015누61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 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2.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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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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