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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2두32900 · 선고 2022.05.26

판결 요지

  1. 1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의 의미
  2. 2행정청의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이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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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에스리조트클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피고, 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인수)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2. 1. 12. 선고 (제주)2021누11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원심판단 가.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 제1호제8조제11조 제1항[2] 지하수법 제3조제7조제8조제1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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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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