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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중재판정의집행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카기196 · 선고 2019.10.28

판결 요지

  1. 1【신 청 인】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철준)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곽세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2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8111-0078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
  3. 3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이 유】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주식회사 경동기업(이하 ‘경동기업’이라 한다)은 1.
  4. 4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포스콘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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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철준)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곽세열)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8111-0078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19. 2. 13.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이 유】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주식회사 경동기업(이하 ‘경동기업’이라 한다)은 2010. 1.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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