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1나12240 · 선고 2022.01.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하동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기환 외 3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6.
- 2선고 2020가합12038 판결 【변론종결】2021. 9. 【주 문】
- 3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4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부대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16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경 체결된 △△만 조선산업단지 토지 등 보상업무대행협약을 원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하동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기환 외 3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6. 15. 선고 2020가합12038 판결 【변론종결】2021. 1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부대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16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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