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2나79 · 선고 2022.04.2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한솔1호발전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김주택)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익)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1.
- 2선고 2018가합6828 판결 【변론종결】2022. 1. 【주 문】
- 3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과 공동하여 142,864,5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 14.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 45. 25.부터, 37,864,500원에 대하여는 12. 4.부터 각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한솔1호발전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김주택)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익)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1. 25. 선고 2018가합6828 판결 【변론종결】2022. 4. 1.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과 공동하여 142,864,5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4.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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