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66218 · 선고 2017.08.1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가 담당변호사 강유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 2선고 2014가단214197 판결 【변론종결】2017. 28.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30,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 49. 1.부터 피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또는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61.4분의 97.96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가 담당변호사 강유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4가단214197 판결 【변론종결】2017. 4.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30,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3.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