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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18노3811 · 선고 2020.09.10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강진욱(기소), 김은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심찬섭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12.
  2. 2선고 2018고정624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 내지 법령의 위반이 있다. 가) 용도변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인은, 1.
  3. 3법률 제2291호로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제21조가 7.
  4. 4시행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 제도가 도입되거나, 4.
  5. 5법률 제3165호로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호가 5.
  6. 6시행됨으로써 개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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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강진욱(기소), 김은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심찬섭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고정624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 내지 법령의 위반이 있다. 가) 용도변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인은,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제21조가 1971. 7. 20. 시행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 제도가 도입되거나, 1979. 4. 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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