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26588 · 선고 2018.01.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신동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13가합544393 판결 【변론종결】2017. 22.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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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신동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3가합544393 판결 【변론종결】2017. 11.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1979.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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